‘국악소녀’ 송소희, 소속사에게 소송 당해… “수익금 배분해라”

입력 2015-02-17 15:51

‘국악소녀’ 송소희가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송소희 소속사 덕인미디어의 최용수 대표는 17일 서울 남부지법에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덕인미디어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공간은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가 송소희 양과 2013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왔다. 하지만 소속사가 송소희 양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 배분을 받지 못해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금 분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송소희와 기간 7년, 수익배분 5 대 5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 CF 출연 등을 성사시키며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계약과는 다르게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 또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소속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송소희의 아버지는 엑스포츠뉴스에 “2013년 7월 덕인미디어와 계약한 것은 맞지만 덕인미디어가 송소희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소희와 소속사의 약정금 청구소송은 다음달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변론이 예정돼있다.

송소희는 2008년SBS 예능프로그램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해 국악신동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KT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