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로 면세유 유통한 업주 22억 벌금 폭탄

입력 2015-02-17 15:18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9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주유소 운영자 김모(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인 조모(34)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올 뿐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거액에 이르는 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충북 등에서 3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1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91억원 상당의 석유를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으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자료상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자신들의 면세유 불법 유통 사실 등이 들통 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2500만원을 주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