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못내면 퇴출" … 행자부,신설되는 18개 과에 성과평가제 첫 적용

입력 2015-02-17 15:21
앞으로 새로 생기는 부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 부서가 폐지되는 성과평가제가 기획재정부·경찰청 등 신설 부서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5개 부처 18개 과에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생기는 과는 기재부 경영정보과, 법무부 대외연수과, 농식품부 AI예방통제센터, 여가부 학교밖청소년과, 경찰청 소속 14개 과 등 총 18개 과다.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는 행자부가 올해 새로 도입한 조직관리 방식으로,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신설되는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의 첫 적용으로 각 부처가 ’일단 기구와 정원을 어떻게든 늘리고 보자‘라는 식의 조직확장 지상주의는 어느 정도 근절될 것이 기대된다”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을 통해 성과평가의 절차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