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로부터 억대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유모(40)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1년 12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에서 만난 김모(26·여)씨에게 접근해 “강남역에서 술집을 운영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4600만원을 챙기는 등 20∼30대 여성 네 명으로부터 모두 1억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모 예술전문대 연극영화과 출신으로, 수려한 외모와 함께 극단 생활을 통해 터득한 말솜씨로 미혼 여성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다른 여성에게 뜯은 돈으로 또 다른 여성에게 선물 공세를 하면서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특히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적발돼 지난 2011년 8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에서 돈이 많다며 감언이설로 접근하는 남성들에 대해 여성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사업가인데~채팅어플서 만난 여성 등쳐"
입력 2015-02-17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