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에어컨 다툼’… 삼성 영업비밀 빼낸 LG 전 임원 기소

입력 2015-02-17 13:22

LG전자 전직 임원이 에어컨 기술 개발 국책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기밀자료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LG전자 에어컨사업본부 전 상무 허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허씨에게 자료를 넘겨 준 사업평가위원 안모(60)씨도 함께 기소됐다.

허씨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09년 4월 발주한 에어컨 실외기 고효율화 국책과제 사업을 따내기 위해 삼성전자가 평가원에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구체적 개발목표, 장비 보유현황, 총 사업비 및 사업화 계획 등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 담겨 있었다.

허씨는 부하 직원인 윤모씨를 시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안씨를 접대하게 했고, 안씨는 이메일로 받은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넣어 통째로 윤씨에게 건넸다. 허씨는 먼저 제출된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가 LG전자 것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알고 삼성 측 계획서를 입수해 자신의 입찰 자료 작성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LG전자는 삼성전자를 누르고 사업비 8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과제를 따냈다. 이런 사실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윤씨가 수사기관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