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자금 관리인 사칭 사기 40대 여성 구속

입력 2015-02-17 13:10

충남 당진경찰서는 17일 특수국가기관에 근무하면서 청와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4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단계 화장품 영업사원인 임씨는 지인들에게 “청와대 비자금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월 2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모(36)씨 등 4명으로부터 90차례에 걸쳐 6억8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범행 초기에는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으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게 되자 지난해 10월 잠적했다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