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3대 공원사업 비리 얼룩… 청탁·공사비 부풀려

입력 2015-02-17 13:17

강원도 삼척시가 발주한 남화산 해맞이 공원, 이사부공원, 장미공원 등 3대 공원 조성사업이 각종 비리로 얼룩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강 김경태)은 삼척시의 3대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건설업자 김모(41)씨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공사금액을 부풀리고 관세를 포탈한 조형물 업자 이모(63)씨와 무등록 LED 제조업자 유모(45)씨 등 2명은 각 사기 및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사용한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장미공원 예산으로 사용한 이모(60)씨 등 삼척시청 공무원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건설업자인 김씨는 2009년 12월 서울의 한 분수업체를 찾아가 ‘당시 삼척시장 아들과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청탁 알선 대가로 분수업자로부터 2013년 4월까지 모두 1억2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분수업체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5억26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조형물 제작업자 이씨는 지난해 5월 말께 남화산 해맞이 공원의 상징 조형물인 수로부인상 설치계약과 관련, 16억원이던 공사금액을 2배인 33억원으로 설계 변경하면서 서류를 위조·제출해 삼척시로부터 1억8600만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수로부인상 수입 과정에서 4100여만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LED 제조업자 유씨는 2011년 5월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이사부 사자공원의 LED 조명 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청탁을 명목으로 한 민관유착 비리이자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금액을 부풀려 지방재정에 손실을 끼친 전형적인 토착 비리 사건”이라며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은 이를 제한하거나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