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제기

입력 2015-02-17 11:00

경품행사와 회원카드 가입 등을 통해 모은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대표이사가 기소된 홈플러스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52명은 “홈플러스가 불법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30만원씩 총 4560만원이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율은 소장에서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경품행사 응모권에 적혀있다는 홈플러스 측 입장에 대해서는 “1㎜ 크기로 적어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에 팔아넘겨 148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회원카드 가입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회사에 판매해 8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