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피해자와 합의해. 이 사실 발설하면 넌 죽어!”… 경찰이 피의자를 협박해?

입력 2015-02-17 10:26 수정 2015-02-17 10:51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경찰이 성추행 피의자가 부인하는데도 자백했다고 허위 조서로 쓰고 피해자와 합의하라고 협박한 사실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을 맡은 서울 모경찰서 소속 한 경찰의 ‘비위사실’이 감찰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를 보면 이 경찰은 지난 해 7월 직장 동료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조서를 꾸미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손목을 잡아당겼을 뿐이라는 진술을 했지만 진술조서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다며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쓴 것.

뿐만 아니라 혼자 조사해놓고도 동료 경찰과 함께 조사한 것처럼 꾸미고 하지도 않는 조사를 2시간 동안이나 했다고 꾸몄다.

이 경찰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했던지 피의자를 술집으로 불러내 2000만원을 준비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합의하라고 협박까지했다는 것이다.

피의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이 경찰은 “내가 정보를 주는 거야. 막말로 조금 친해졌다고 대충 뭉개는 거지?…(중략)… 변호사만 쓰면 다 되는 줄 알아?… 지금 합의서 쓰고가. 이 얘기는 어디 가서 흘리지 마. 발설했다간 죽는거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했다.

감찰과정에서 실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현재 이 경찰은 허위 조서 작성과 협박 등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됐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