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공무원 때리고 난동…60대 구속

입력 2015-02-17 11:04

충남 부여경찰서는 관공서에서 공무원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임모(6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쯤 부여 읍사무소에서 공무원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쌀을 더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관공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가 해당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공무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며 위협을 가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임씨는 같은 혐의로 1년가량 복역했으며 지난달 14일 출소하고 한 달이 조금 더 지나 또다시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여=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