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교사 채용 허위 신고 국고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원장 3명 적발

입력 2015-02-17 09:22

대구 달서경찰서는 허위 신고로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3·여)씨 등 어린이집 전·현직 원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2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교사를 채용하면서 정식교사를 채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명의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처우개선비) 등 국고보조금 1254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45·여)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591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