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목적으로 연금계좌에서 돈을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물어내야할 세금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12% 세액공제분에 기타소득세 15%가 부과됐다. 이 때문에 질병이나 요양을 목적으로 급하게 연금계좌를 깰 경우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요양을 목적으로 일시 인출할 경우 최소 200만원부터 3~5%의 저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또 근로소득 중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때 물던 세금도 없어진다. 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되는 부분은 아예 근로소득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단 사업장 내 근로자 전원이 적립해야하고, 개별적으로 적립 금액을 선택할 수 없다. 이밖에 2016년 1월 1일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계산시 수수료를 빼고 산출하기로 했고, 국세환급 가산금이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2.9%에서 2.5% 내렸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의료비 지불 목적 연금계좌 일시 인출하면 세금 줄어든다
입력 2015-02-16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