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명에 지지호소 문자… 조합장 출마예정자 적발

입력 2015-02-16 20:30
전북 부안경찰서는 16일 동시조합장 선거(3월 11일)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의 단위농협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9시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 풍부한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합병대상인 농협을 지켜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조합원 1322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2월 26일∼3월 10일) 외에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법을 어겼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