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2014년 임단협 타결

입력 2015-02-16 20:28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4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

노조는 2014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1만5417명(전체 조합원 1만6734명·투표율 92.13%)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1만152명(65.85%), 반대 5224명(33.88%)으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노사는 앞서 지난 11일 73차 임단협 교섭에서 마라톤협상 끝에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존 1차 잠정합의안과 비교해 기본급 인상이 추가됐다.

노사는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과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과 함께 대리(기원) 이하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직급별로는 대리(기원) 1만3000원, 4급(4급기사) 1만8000원, 5급(5급 이하) 2만3000원 이 추가 인상되는 셈이다.

또 오는 23일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조는 명절 전 교섭을 마무리하자는 회사의 방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잠정합의안 수용을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였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31일 1차 잠정합의했으나 지난달 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6.47%로 부결됐다.

현대중 관계자는 “잠정합의안 가결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 회사의 진정성에 대해 조합원들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부터는 회사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노사가 손을 맞잡고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17일 오전 10시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