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에 징역 9년

입력 2015-02-16 17:34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14세인 친딸 B양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0년 초부터 수시로 B양 남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남매를 상습 학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