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한 한미합작 투자사업(일명 갬코사업)을 주관했던 광주의 투자법인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광주시 출연기관이 세운 투자법인이 국제사기에 휩싸여 거액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논란이 사법부 단죄로 일단 마무리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 대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미국 사업파트너에 광주시의 내부 정보를 건네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자문위원 장모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7500만원을, 같은 자문위원 박모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 등 3명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당초 2012년 12월 구속됐던 김씨는 2013년 3월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허가를 받아 풀려났으나 다시 법정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재판부는 “3D 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기술을 이용한 한미합작 투자사업은 동업관계를 맺은 미국 사업파트너의 자금조달력, 기술력 등을 사전에 신중히 검증해야 했다”며 “공무원 등이 수차례 의문을 제기했는데도 관련 검토를 하지 않는 등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기소되지 않은 강 전 시장의 형사적 책임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강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김씨가 책임을 모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11년 1~7월 광주시와 실질적으로 합작한 미국 사업파트너 K2AM(모회사), K2Eon(자회사)의 실체나 기술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600만 달러(66억1140만원)를 송금하고, 70만 달러(7억7133만원) 상당의 담보를 설정해 광주시에 7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 등 자문위원들은 이 과정에서 시의 내부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미국 사업자로부터 모두 35만 달러(3억8566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장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34만 달러(3억7464만원), 박씨는 징역 5년, 추징금 15만 달러(1억6528만원)를 구형했었다. 갬코는 영화와 애니메이션 제작 등에 필요한 3D 컨버팅 기술 개발을 목표로 광주시 산하 출연기관이 출자한 GCIC와 미국 사업파트너인 K2AM이 합작해 만든 법인이다. 광주시는 GCIC를 통해 K2AM에 670만 달러(73억8273만원) 등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했으나 K2AM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일어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한 바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시- 美 기업 합작 ‘갬코사업’ 투자법인 대표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입력 2015-02-16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