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순간 ‘욱’했다가… 보복운전의 최후

입력 2015-02-16 15:43
보배드림 캡처

작년 10월 보복운전을 한 차주를 고소한 네티즌이 재판 결과를 인터넷에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자신을 ‘객관적**’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경찰 고발부터 법원 선고까지 과정과 보복운전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글쓴이는 “자기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차주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법원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고소장 접수 후 2개월간 아무소식 없던 차주가 불구속 기소가 되자 연락을 해왔다”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공개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글쓴이가 함께 올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1차로에서 달리는 차량이 2차선의 차량을 위협하며 수차례 밀어 붙이다 급기야 2차선 차량 바로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네티즌들은 “차량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 엄벌해야” “핸들만 잡으면 무식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저러면 몇 년간은 얌전히 운전 하겠죠” 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법원이 보복운전자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