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 수십장을 위조한 뒤 대구시내 전통시장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지폐 발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씨가 만든 위조지폐 27장을 회수하고 이씨의 집에서도 21장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씨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기 쉽게 1만원권 만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에서 1만원권 지폐 위조·사용 50대 붙잡아
입력 2015-02-16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