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 용어 10년만에 없어진다"

입력 2015-02-16 15:29

국방부가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 명칭을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변경하고 분류체계도 3개등급분류에서 2개 그룹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장병 맞춤형 관리체계 개선안을 밝혔다. ‘보호·관심 병사’라는 용어는 지난 2005년 육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 국방부가 이에대한 분류기준을 마련해 전군에서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5명의 장병이 사망한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이후 이에 대한 개선필요성이 제기됐다.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는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기존 부대생활적응도에 따라 ‘도움’과 ‘배려’의 2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도움 그룹은 적극적인 도움을 주면 복무적응이 가능한 장병들이며 배려 그룹은 세심한 배려시 복무 적응이 가능한 사람들이다. 이전에는 자살이 우려되는 특별관리대상인 A급, 구타가혹행위 우려자인 B급, 입대 100일 미만자로 보호가 필요한 병사인 C급으로 분류했었다.

처음 그룹 지정은 중대장급 지휘관이 하지만 마지막으로 분류될 때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군의관등이 포함되 병력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분류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인신상 비밀보장을 위해 병력결산심의위원 외에는 자료를 보지 못하도록 보안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