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담배 제품 진열 비율을 조정한 것이 부당고객유인행위일까?’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편의점 등에서 경쟁사 담배 제품의 진열과 판매를 방해해온 KT&G에 대해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G는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했다. 결국 경쟁사의 제품은 해당 기간에 각 편의점 진열장의 25∼40% 이하만 차지했다.
이 행위가 불공정행위가 되려면 담배 구매를 하러 편의점에 온 소비자가 진열장을 보고 담배를 선택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담배 구매자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정하고 들어간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이에 관한 설문조사(복수응답 가능)에서 10명 중 4명의 담배 소비자는 진열장을 보지 않고 담배를 고른다고 답했다. 진열장을 보고 담배를 고른다는 인원은 10명 중 3명에도 못 미쳤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 구내 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현금 지원, 휴지통·파라솔·TV 등 지원을 해온 것도 적발했다.
그렇다면 외국산 담배사들은 이런 불공정행위에서 자유로울까? 공정위에 적발은 되지 않았지만 외국산 댐바사들도 비슷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 초 담뱃값 인상에 편승한 ‘편법 인상’ 등의 방식으로 편의점에서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외산 담배가 국산 담배(KT&G)를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산 담배회사의 불공정행위도 함께 적발해 처벌했어야 했다”며 “외국산 담배사가 뒤에서 웃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공정위, 경쟁사 제품 진열·판매 방해해온 KT&G에 25억원 과징금
입력 2015-02-16 14:11 수정 2015-02-16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