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받은 물품 대신 벽돌·물병을 보내고 500여만원 챙긴 20대 구속

입력 2015-02-16 14:14 수정 2015-02-16 16:39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16일 주문받은 물품 대신 벽돌이나 물병을 보내고 대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20)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포털사이트 중고물품 판매 카페에 “유명브랜드 옷과 자전거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모두 531만원의 결제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주문받은 자전거나 유명 브랜드 의류 대신 비슷한 무게의 벽돌과, 물병, 즉석밥을 포장한 뒤 택배로 보내 구매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아예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챘다.

박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나 모텔 주인 등의 휴대전화나 계좌를 빌리거나 전국을 2∼3일 간격으로 옮겨 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