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분 대마 밀반입 흡입도 모자라 외국인에 판매하려던 30대 덜미

입력 2015-02-16 14:20
사진=국민일보DB

서울 혜화경찰서는 대마 240g을 들여와 이 가운데 일부를 피우고 34g을 외국인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1)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태국 파타야를 여행하던 중 현지인에게 대마 240g을 구입해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귀국 후 이 대마를 종이에 말아 5차례에 걸쳐 피웠다. 지난 9일 서울 은평구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접촉한 모로코인 K(37)씨에게 대마 34g을 팔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평소 아르바이트를 해 모은 돈으로 동남아시아 등 해외 배낭여행을 즐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호주에서 약 2년간 머무르며 대마를 처음 접했지만, 적발되지 않아 마약 관련 전과는 없다.

이씨가 몰래 들여온 대마 240g은 500명의 성인이 피울 수 있는 분량으로 공항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발견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모로코인 K씨가 “한국인이 스마트폰 앱으로 나에게 대마를 팔려고 한다”고 112 신고를 함에 따라 약속 장소인 패스트푸드 매장으로 함께 따라가 대마를 꺼내는 이씨를 덮쳐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피우려고 대마를 구입했는데, 국내에서 가격이 비싸 되팔려고 했다”며 “외국인들이 대마를 좋아해 모로코인 K씨에게 접촉했다”고 진술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