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통합진보당, 헌재에 의원직 상실 결정 재심 청구서 제출

입력 2015-02-16 13:41
사진=헌법재판소 전원 합의체. 국민일보DB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과 의원직 상실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 청구서를 16일 헌재에 접수했다.

통진당 측 대리인단은 소장에서 “정당해산 심판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제약이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은 ‘엄격’과 ‘제한’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통진당 내 ‘주도세력’이라고 언급된 30여명의 정치적 지향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전체 정당의 성향을 추단해 버리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헌재의 결정이 베니스위원회가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후수단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사건의 최종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먼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의 기초가 된 이 전 의원의 내란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본 만큼 정당해산 심판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속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 결정도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지난달 29일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수정하는 경정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도 “오류가 심각해 경정이 아닌 재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 허용 여부에 관한 법률은 따로 없지만 헌재는 “재심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 등은 심판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앞서 옛 통진당은 지난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결정이 부당하다며 헌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결정문에서 사실과 달리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로 적시된 신모씨 등은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