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급빌라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입력 2015-02-16 13:29
베트남 고급빌라에서 1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6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등)로 운영총책인 최모(38)씨와 운영에 적극 가담한 임모(34)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이모(31)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검거되지 않은 운영자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도박 사이트 3개를 개설한 뒤 회원을 상대로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 접속 인원은 200여명, 거래 금액만 2000만∼3000만원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 기간 총 4000여 명을 상대로 100억원대 규모의 불법사이트를 운영해 약 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고 베트남 남부 지역에 월세 2000달러하는 고급빌라를 빌려 사무실을 설치하고 일본에 홈페이지 서버를 구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