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수사선상에 오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희수 변호사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김 변호사는 소환 불응 의사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민경한 검사실로 출석할 것을 내게 통지했다. 출석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라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도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는 진술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2003년 7월∼2004년 8월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 변호사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부당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문사위에서 다룬 것은 장 선생 사인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라며 “내가 조사 지휘한 내용과 해당 손해배상 소송은 기본 사실관계의 실체가 전혀 다르고, 실질적 쟁점도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저 역시 수임비리 변호사인 것처럼 끼워넣기식 보도를 하고 있다”며 “한 개인이 무고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검찰이 역할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의 진술서 등을 검토해본 뒤 강제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17일 부장판사 출신인 박상훈 변호사를 재소환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김희수 변호사, 검찰 소환 불응
입력 2015-02-16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