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유사투자자 회비보다 과다한 위약금 청구는 무효"

입력 2015-02-16 13:24
김모(30세)씨는 지난해 4월 연간 회비 2000만원인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696만원으로 할인된 금액에 가입했다. 이후 투자 정보를 제공받았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투자손실이 발생해 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서비스 사업자는 김씨에게 원래 가격인 2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김씨 사례처럼 실제 지급한 회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회사의 약관은 무효라고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신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상 회비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한다는 약관에 대해 설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설명을 했더라도 위 약관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조항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2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비스로 제공된 1년을 환급금 산정 시 계약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사업자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사이트에서 항시 1+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소비자가 2년 간 동일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실제 지불한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과 이미 이용한 서비스 요금을 공제한 잔여대금 592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