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주 박모(45·포항)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선원 김모(42)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홍모(37)씨와 권모(38)씨 등 달아난 2명을 지명 수배했다.
피의자 51명은 직업별로 선장·선주·선원 31명, 도매상 8명, 소매상 등 기타 12명이다.
박씨를 비롯해 선주·선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동해안 연안에서 어선 7척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0만 마리, 어린대게 3만5000마리 등 3억4000만원 상당의 암컷대게·어린대게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선주 40%, 선장 20% 등의 비율로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매상은 보증금으로 최대 7000만원을 선주에게 준 뒤 마리당 암컷대게 700원, 어린대게 1500원에 사들여 암컷대게 2000원, 어린대게 4000원에 경북 대구 울산 등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어선이 포항의 대진항에 들어갈 무렵에는 들어가는 도로 입구를 막은 뒤 통행을 제한하거나 주차된 차량 탑승자를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존 해양범죄의 수사업무 일부가 해경에서 경찰로 넘어옴에 따라 끈질긴 증거 수집을 통해 포획에서 유통에 이르는 대규모 점조직을 적발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경북경찰청, 암컷·어린대게 마구 잡아 판 51명 적발
입력 2015-02-16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