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살해용의자 '증거인멸' 방화혐의 구속…여죄 추궁

입력 2015-02-15 22:29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15일 집주인 실종사건의 용의선상에 올라 경찰이 압박하자 증거를 인멸하고자 살던 집에 불을 낸 혐의(방화)로 세입자 A씨(59)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50분쯤 화성시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들어 사는 집의 주인 B씨(67·여)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서 집 내부 감식 요청을 받고 협조하기로 약속한 시간(오후 9시)을 3시간여 앞두고 집에 불을 냈다.

경찰은 B씨 실종과 관련한 증거 인멸을 위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20분쯤 교회에 다녀오는 모습이 집 근처 CCTV에 찍히고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열흘째 귀가하지 않는 B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던 중 B씨 집 바로 옆에 샌드위치 패널로 된 주택에 세 들어 살던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12일 체포했다.

A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나온 혈흔은 감식 결과 연락이 끊긴 B씨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집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보강 수사와 증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