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13일 새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함께 마약을 하자”고 제안했다. 깜짝 놀란 B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위치를 추적해 같은 날 오전 8시30분 모텔 객실로 들이쳤다. B씨인 줄 알고 문을 연 김씨는 객실 창가에 있던 완강기 밧줄을 잡고 밖으로 몸을 던졌지만 손에 힘이 풀려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결국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청 관리 대상인 청주의 한 조직폭력 조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다른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했던 김씨의 지인 이모(20·여)씨 등 2명도 함께 붙잡아 마약 구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환각 상태에서 "함께 마약 하자" 권했던 조폭 경찰에 검거
입력 2015-02-15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