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공탁, 박사무장·승무원에 1억씩…실형 피하기 위해?

입력 2015-02-15 19:14
연합뉴스 제공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박창진(45) 사무장 등 피해자 몫으로 거액을 법원에 공탁했다. 변호인은 “직접 만나기 쉽지 않아 차선책으로 공탁을 하도록 조 전 부사장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는 닷새째 이를 찾아가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정진수 변호사는 15일 “변호인단이 재판 진행 내내 공탁금을 제안했지만 조 전 부사장은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까봐 반대했다”며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통상 공탁금을 낸다고 조 전 부사장을 계속 설득했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이나 김 승무원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자 차선책으로 공탁금을 통해 사과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다.

공탁은 실질적인 합의가 어려울 때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상적인 수단이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선처를 받기 위한 경우가 많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0일 박 사무장과 김씨 앞으로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공탁한 사실이 12일 선고 공판에서 알려졌다. 이례적인 거액이라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 변호사는 며 “조 전 부사장은 공탁금과 별개로 마음으로 진정한 사과를 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공탁금 이외에도 금전적인 부분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도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안전운항저해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