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억지로 다 먹인 보육교사 해고 정당

입력 2015-02-15 19:10
A씨는 2012년 2월부터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다. 원아들의 점심시간은 오후 1시까지였다. 원아들은 식사 시간 후 낮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A씨는 담임을 맡은 2세반 아이들이 밥이나 반찬을 다 먹지 못하면 남아서 억지로 식사를 마치게 했다. 다른 교사들이 안쓰러운 마음에 “먹다가 남겨도 돼”라고 했는데도 울면서 “다 먹겠다”고 얘기하는 아이도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안전교육 지침에는 영·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면 중압감으로 식욕이 없어질 수 있으니 시간 내 다 먹도록 하는 지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돼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A씨의 지도 방식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A씨는 전혀 고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식사 시간에 ‘식은 국을 먹을 수 없다’며 뜨겁게 데운 국물을 교실로 가져와 식사를 했다. 원장이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 교실에 과도를 가지고 들어가 과일을 자르는 일도 잦았다. 동료 교사는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교사가 맞나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결국 원장은 지난 1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잇따라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복지부 지침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식사지도 등을 했다”며 “수차례 부적절한 교육 방식으로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