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계획 일방 파기후 '나몰라라' 카페베네.. 예비 업주에 손해배상 책임

입력 2015-02-15 19:09
서모씨는 2012년 10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의 영업담당자와 ‘디셈버24’ 가맹점포 계약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디셈버24는 카페베네가 새로 계획했던 드러그스토어(건강·생활용품점) 사업이다. 서씨는 정식 계약 전 가맹계약 예치금 200만원을 업체에 지급했다. 이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다. 계약 진행을 확신한 서씨는 경기도의 한 상가를 임차 계약했다. 보증금 5억원 중 계약금 5000만원과 중도금 1억원을 냈다. 부동산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1500만원도 지급했다.

가맹계약서에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 사실상 계약서 작성만 남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카페베네는 다음해 2월 돌연 사업 철회를 결정했다. 서씨는 할 수 없이 점포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고, 위약금 5000만원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 1500만원 등 모두 6500만원을 날렸다. 서씨는 카페베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신진화 판사는 “카페베네가 서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판사는 “교섭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준 뒤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끼쳤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