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부장판사 사직 처리…변호사 개업기회 살려줘

입력 2015-02-15 19:05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수천 건 올려 물의를 빚은 A부장판사(46)가 사직 처리됐다. 대법원은 A부장판사의 법관직을 유지시킬 경우 재판 공정성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4일 “A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16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직판사가 비록 익명이지만 부적절한 댓글로 물의를 일으켜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당초 A부장판사를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사이버 공간의 익명 활동을 ‘직무상 위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A부장판사가 징계를 받고 스스로 사표를 철회할 경우 퇴직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민호 판사’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불거진 법관의 일탈 행위에 사법부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댓글 작성 경위나 사건이 알려진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서둘러 사표를 수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부장판사를 징계 없이 면직 처리해 변호사 개업 기회를 살려줬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최근 전관 변호사들의 변호사등록을 엄격하게 판단하려는 변호사 단체 분위기를 볼 때 A부장판사가 쉽게 등록 절차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A부장판사 사건이 형사사건화 함에 따라 변호사등록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비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은 이정렬(46) 전 부장판사는 15일 “A부장판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이 전 부장판사가 법관 재직 시절 서면 경고를 받자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이라는 익명 댓글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