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부산의 한 아파트가 단지 내 공공 보행통로를 막자, 인근의 초등학생들이 4미터가 넘는 담벼락을 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이 아파트는 인근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뒤인 2014년 9월 학교로 직행하는 공공보행통로에 차단문을 설치했다.
학생들은 등굣길이 2배로 멀어지자, 차단문 옆 4.3m의 담을 위험하게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KBS는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보도했다.
지구단위계획상 공공보행통로로 허가 받고, 허가 없이 차단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들은 차단문이 만들어진 뒤 등굣길이 2배 가량 멀어지자 담을 넘고 있다.
바닥에서 난간까지 높이는 4.3m다.
새 아파트 주민들은 등교 시간만이라도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당 아파트측은 불응하고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