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복역 중)씨가 신청한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구 가정법원은 권씨와 대균씨의 재산 상속포기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유 전 회장의 사망시점에 대해 대균씨가 아버지 사망을 인지한 날이 지난해 7월 25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모자가 지난해 10월 24일 대리인을 통해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을 때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된 날이 지난해 7월22일이라 상속포기 신청이 피상속인(유 전 회장)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민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이번 판결로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분은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넘어가게 됐다.
한편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는 7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권씨는 3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사망한 유병언씨 부인,장남 대균씨 재산 상속 포기 신청 받아들여져
입력 2015-02-15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