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남성 10명 중 4명은 ‘간통’ 경험 있다

입력 2015-02-15 14:32

결혼한 성인 남성 10명 중 4명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간통죄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6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 응답자의 36.9%가 간통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는 여성은 6.5%였다.

응답자 가운데 현행법 상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한 응답자는 23.6%였다. 남성은 32.2%, 여성은 14.4%로 결혼 전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도 포함됐다. 결혼 전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은 남성 20.0%, 여성 11.4%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여성의 간통 경험은 미혼일 때 기혼 남성과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남성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간통죄의 존치에 대해서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0.4%였다. 다만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63.4%였다. 징역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남성(68.8%)이 여성(57.7%)보다 많았다. 징역형 외에 이혼 시 위자료·양육권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27.0%), 손해배상(22.5%), 벌금형(5.1%)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