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 딸은 성폭행,아들은 잔인한 학대… 인면수심 60대 징역 18년

입력 2015-02-15 12:59 수정 2015-02-15 13:01
사진=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없는 한 교도소. 국민일보DB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의붓아들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감금·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6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황씨는 2005년 가을 아내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을 비우자 당시 10살 된 의붓딸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2013년 3월까지 8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의붓딸의 성폭력 피해를 의심한 아동 성폭력지원센터와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거주지를 옮긴 뒤 피해자 남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했다.

황씨는 또 2011년 가을 대구의 집 화장실에서 의붓아들에게 길이 3∼4㎝ 크기의 비누 조각을 억지로 먹이는 등 잔인한 학대도 일삼았다. 이밖에도 수시로 남매를 방이나 화장실에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한겨울에 옷을 모두 벗기고 현관 밖에 1시간 동안 세워 두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남매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장기간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도구로 삼거나 밀폐 공간에 감금해 학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