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권오성)은 15일 사기도박에 사용되는 적외선 카드와 화투를 대량 제작해 유통시킨 혐의(사기방조 등)로 A씨(61)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입수한 카드와 화투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B씨(59)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천의 주택가 원룸에 작업장을 차려 놓고, 적외선염료 등을 뿌려 특수카메라나 렌즈로 뒷면을 보면 패를 파악할 수 있는 카드와 화투를 제작한 뒤 B씨 등에게 공급해 5년여간 모두 1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미 구속된 일당 7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강원도 홍천의 리조트와 충북 진천의 사무실 등을 돌며 이들 카드와 화투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모두 2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지방공무원으로 10여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쇄업자 A씨는 함께 구속된 C씨와 함께 제작한 사기도박용 카드와 화투를 택배나 고속버스 소화물 배송 등의 수법으로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기소한 사기도박단 일당 7명에 대한 수사 중 범행을 지휘한 총책과 사기도박에 이용되는 적외선카드 등을 대량으로 제작해 유통시킨 업자 2명을 추가로 검거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서산=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檢, 사기도박용 ‘적외선 화투’ 유통업자 구속
입력 2015-02-15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