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흡연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해·공군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관생도 금연 문제와 관련해 사관학교 밖에서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흡연을 허용하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3금 제도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외부에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두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군과 공군은 국방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공군은 전투기 조종사에게 흡연은 독약과도 같아 지금 조종사의 흡연을 사실상 강제로 금지하는 실정이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또 “해군도 사관생도들이 졸업 후 수상함이나 잠수함 등의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흡연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육군사관학교와 육군 측은 국방부의 가이드라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각 사관학교는 생도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상벌위원회를 열어 '퇴교' 심사를 하고, 상습적이지 않다고 인정되면 외출제한(16주), 근신(16주), 벌칙봉사(32시간)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조종사에겐 흡연은 독약”-공.해군,흡연 일부 허용 강력 반발
입력 2015-02-15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