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상훈은 없다”… 경기경찰청, 민원상담관 업무지침 개선

입력 2015-02-15 10:04

앞으로 경기지역 경찰서 소속 민원상담관은 가정폭력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민원인을 즉각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안내해야 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제2의 ‘김상훈’ 인질살해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상담관 업무지침을 마련,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민원상담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김상훈 사건 당시 나타난 ‘미온적 대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퇴직 경찰관 등으로 이뤄진 민원상담관의 기본 역할은 고소장이나 진정서 등 서류를 작성해 온 민원인을 해당 수사팀으로 안내하고,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사건 절차 등을 상담해주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 글을 모르거나 장애가 있는 민원인을 위해 고소장 등을 대신 써주거나 형사사건 영역이 아닌 경우 민사소송 등 구제절차를 안내하는 역할도 한다.

이외 김상훈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과 수사관을 직접 연결하는 역할이 강화됐다.

상담관은 민원인의 상담내용이 범죄 혐의와 관련 있으면 상담보다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인을 담당 수사팀과 연결해줘야 한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정폭력사건 합동심리’를 통해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두 번 이상 접수된 사건은 서장에게 주요 사건으로 보고해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지침을 정리하고, 최근 민원상담관 전원을 대상으로 수사·형사·가정폭력 및 성폭력(여성청소년)·교통·외사 등 분야별 상담관의 역할을 매뉴얼화해 교육했다.

김종양 경기경찰청장은 “본청에서 민원상담관을 현직 경찰관으로 바꿀지 여부 등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과는 별개로, 경기청 차원에서 상담관 역할을 분야별로 매뉴얼화 해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