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곳곳서 부비부비… 공군사관학교 불륜 교수와 내연녀 강사

입력 2015-02-15 09:32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 여성을 외래 강사로 초빙한 공군사관학교 교수를 보직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52)가 국방부 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989년 공군 소위로 임관한 A씨는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로 일해왔다. 그는 2007년 2학기 때 공군사관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 B씨와 이듬해부터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단둘이 나들이를 가 신체접촉을 하거나 연인 사이임을 짐작하게 할만한 내용의 통화나 문자, 이메일을 1200여회에 걸쳐 주고받았다.

A씨는 당시 공군사관학교 학과장으로 있으면서 내연관계인 B씨에게 2008년도 2학기 외래강사 자리를 다시 내줬고, 두 사람은 근무시간인데도 사관학교 영내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이어갔다.

A씨는 또 1995∼98년 박사과정 위탁교육을 받고도 13년이 지나도록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

공군사관학교는 2010년 9월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교관의 자질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 A씨를 교수 보직에서 해임하기로 했다. 당시 A씨는 소령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교수 보직에서 해임됨과 동시에 정년을 초과하게 됐고 퇴역명령을 받았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소령의 정년은 만 45세이고 사관학교 교수로 일할 때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교육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외래강사로 초빙까지 한 것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생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위탁교육을 받고도 13년간이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교관으로서 자질이나 성실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것”이라며 “국방의 중추를 담당할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은 훌륭한 직무능력과 높은 도덕적 자질을 갖춘 교수로부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