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는 '흡연 일부허용'한다는데, 해·공사 "NO" 왜?

입력 2015-02-15 08:35
'흡연 일부허용' 육사는 긍정적, 해·공사 "절대안돼"…국방부, 사관학교 밖에서 사복차림 흡연 허용안 제시…'3금제도' 개선안 확정못해…'금혼·금주' 유연성엔 공감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흡연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해·공군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15일 "국방부가 지난 10일 육·해·공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 군 관계자들과 '3금 제도'(금혼·금주·금연) 개선 방안을 협의했지만 금연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개선안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사관생도 금연 문제와 관련해 사관학교 밖에서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흡연을 허용하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는 '사관학교 내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며 정복을 입은 상태에서도 흡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학교 밖이나 학교 밖에서 사복 차림으로는 허용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3금 제도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외부에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두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군과 공군은 국방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공군은 전투기 조종사에게 흡연은 독약과도 같아 지금 조종사의 흡연을 사실상 강제로 금지하는 실정이라고 반발했다"면서 "해군도 사관생도들이 졸업 후 수상함이나 잠수함 등의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흡연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육군사관학교와 육군 측은 국방부의 가이드라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관생도의 흡연 일부 허용 방안에 대해 해·공군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자 "일단 가이드라인만 정해 놓은 뒤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하는 정책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하자며 봉합한 상태"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각 사관학교는 생도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상벌위원회를 열어 '퇴교' 심사를 하고, 상습적이지 않다고 인정되면 외출제한(16주), 근신(16주), 벌칙봉사(32시간)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한편 육·해·공군사관학교 측은 흡연 문제를 제외하고는 금혼과 금주 규정은 유연성을 둬도 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관생도는 여전히 결혼을 할 수 없지만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외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성관계도 허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도 가능하도록 개선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three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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