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과실이라더니… 사자 물려 숨진 사육사 ‘순직’ 뒤늦게 인정

입력 2015-02-15 05:55
12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맹수마을 방사장에서 사육사를 물어 숨지게 한 사자. 어린이대공원 제공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이 사자에 물려 숨진 사육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시설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한다. 한 직급을 추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어린이대공원 안에 고인의 순직 공덕비를 건립하고 장례 절차도 서울시설공단장으로 격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설명회 과정에서 “사고가 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사화된 것에 따른 사과인 셈이다.

안찬 어린이대공원장은 “수많은 언론사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유가족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내용이 기사화됐다”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사육사는 어린이대공원의 사육전문가다. 1995년부터 20년간 모범적으로 근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폐목을 이용한 친환경 먹이통제작을 도입하기도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