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티즌들은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심보가 참 고약하다”며 조 전 부사장을 질타하고 나섰다.
MBN은 조 전 부사장은 1심 선고 이틀 전인 10일,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를 위해 각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공탁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했다”며 공탁의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공탁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20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왕따 당하고, 자기보다 어린 여자에게 무릎 꿇고 폭행당했다. 얼마면 되겠나” “공탁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 무전유죄유전무죄 아닌가” “대한항공 회사에도 공탁을 걸어라. 명예가 실추됐다”며 격분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반성문을 6차례나 제출했고, 공탁금까지 냈다. 하지만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하루만에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세계적으로 유죄 판결 유례가 없는 항로변경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판결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구속돼 직접 찾아가 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이 방법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은 “오해할 여지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변호인들이 끝까지 설득해 공탁금을 걸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 측은 공탁금에 대한 통지를 아직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보다는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아가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오해의 여지가 있다?” 조현아 2억 공탁… 피해자가 찾아가면 ‘합의’로 인정
입력 2015-02-15 06:05 수정 2015-02-15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