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을 아시나요? 쿵짝 맞춰 춤추는 일반음식점들의 꼼수 영업…

입력 2015-02-15 06:02
사진=신림의 한 감성주점

유흥주점이 넘쳐난다. ‘감성주점’ ‘포장마차’ 등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다양하다.

SBS는 음악과 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술집들이 ‘감성주점’이라는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들중 상당수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됐다.

이곳에서 춤추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휘황찬란한 조명 밑에서 춤을 추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로 넘쳤다. 유흥주점으로 신고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방 시설 등에 대한 규제도 훨씬 까다롭다.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도 크다.

구청들은 “감성주점이 적발되면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업소로 신고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에 없으니 명백한 불법이 아니다”며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