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중 추돌사고 영종대교에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한다

입력 2015-02-14 12:01 수정 2015-02-14 12:30

인천지방경찰청은 106중 추돌사고가 난 영종대교에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영종대교 상·하부 도로에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영종대교는 안개가 자주 끼는 바다 위 교량이어서 감속 운행 필요성이 다른 어느 구간보다 요구되지만 제한속도가 규정돼 있어도 단속 카메라가 없다 보니 과속 차량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이다.

영종대교 제한속도는 상부도로는 시속 100㎞, 하부도로는 시속 80㎞이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도로 노면이 속도검지선을 매설할 만한 깊이에 미치지 못하고 현수교 특성상 바람 탓에 카메라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 영종대교에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영종대교처럼 바다 위 교량인 인천대교는 설계 단계부터 속도검지선 매설을 반영, 튼튼한 구조물에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와 협의해 영종대교 안전시설물을 대폭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