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내게 해주겠다” 성형외과서 7800만원 받은 세무사 구속

입력 2015-02-13 22:59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강남의 A성형외과로부터 7800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세무사 신모(42)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병원 소속 간호조무사가 무면허로 성형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한달 뒤 A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신씨가 세금감면 로비 명목으로 A병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가 실제로 세무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