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자치회관 유지할 필요성 없어” 철거작업 사실상 승인

입력 2015-02-13 19:52

강남구청이 법원 결정에 의해 14일부터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 철거작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강남구청은 “설 연휴 전 철거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철거)을 중단해 달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자치회관을 이대로 유지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신체나 재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11월 구룡마을 화재로 인해 임시로 건물에 살았던 이재민들도 현재 모두 이주한 상태라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회관 철거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이재민들을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보장하는 등 이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강남구청 측 방침도 근거가 됐다.

강남구청은 앞서 6일 구룡마을 내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가 애초 신고용도와 달리 자치회관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며 철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법원이 ‘법원 판단을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려 2시간 반 만에 중단됐다. 중단 시한은 13일까지였다. 강남구청은 1주일간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왔다. 구룡마을은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2011년 개발이 결정됐다. 하지만 개발 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 탓에 사업이 장기간 표류됐다. 이후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와 강남구가 지난해 합의해 개발을 다시 추진하게 됐고 현재 세부 사업계획을 조율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