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토 전 산케이지국장 일본 갈 수 없다”

입력 2015-02-13 19:28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 보도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이 당분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오전 심문에 출석해 “국제적 관심사가 된 이번 재판에서 도망치려는 생각은 일절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우익단체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인근에서 시위를 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법원 경내에서 감금과 협박 폭언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검찰 조사와 재판에 엄숙한 자세로 임해왔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피해 대상이 대통령으로 민감한 사안에 해당하고, 혐의 사실도 가볍지 않다”며 “재판 출석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승소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며 “일본으로 돌아가 만에 하나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칼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60)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수사단계에서 그를 출국정지한 뒤 그동안 8차례 연장해왔다. 이에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