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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법원, 산케이 가토 지국장 출국 불허
입력
2015-02-13 17:40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법원이 출국을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국제적 재판인데 도망칠 생각이 없다”며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가토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